이양훈의 경기도 토지정보 이야기
평생 주택하나 지을까 말까한 일반인들은 개발부담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간혹 주택이나 작은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대출을 통해 어렵게 사업자금을 마련해 준공까지 했지만 사업완료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놀라 이를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한번은 겪게되는 민원 중 하나다.

개발부담금은 1989년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일부(25%)를 국가가 환수해 국토의 균형발전 유도 및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매년 전국 부과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부과 기준 면적은 경기도를 기준으로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부과되도록 되어있으나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면적이 도시지역은 150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2500㎡ 이상인 경우 부과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이며, 이는 1993년 8월 이후 가장 완화된 기준이다.

기존 면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이루어진 반면 소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자나 토지소유자의 경우 특별한 혜택이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어 왔는데 이번 특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 해당 규모의 개발을 계획해오던 소규모 개발사업자, 토지소유자들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한시적 완화 기준을 잘 활용한다면 개발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