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수출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약 40억원 상당의 금괴 68㎏을 일본인들에게 통관해 준 배경에 소문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금괴는 인천공항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것으로 '세관 사전신고, 수출신고증, 적재확인(서)' 없이 통관되면서 세관이 '허술한 관세국경' 실태를 드러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일보 26일, 27일자 19면, 2월 2일자 18면>

금괴는 불법자금 세탁 수단이나 가짜 금괴 수출을 이용한 수법의 부가세 환급 포탈, 세금 탈루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4일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제2터미널에서 지난 24일 1㎏ 금괴 30개, 25일 38개를 갖고 나가던 일본인들이 적발돼 인천본부세관에 넘겼으나 통관이 이뤄졌다.

지난 25일의 경우 일본인 2명이 1㎏짜리 금괴 38개를 가방 2개에 19개씩 담아 출국을 시도하다 보안검색 요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금괴 적발 직후 통역이 참여한 보안검색 인터뷰에서 확인 미상의 '영수증'은 제시했다. 금괴에 대한 '수출신고증·적재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인천본부세관은 이들의 금과금(순도 99%금) 반출(수출)이 통관하면서, 관세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출통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금괴를 통관시켜 유착 의심을 사고 있다.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해야 할 세관이 수출입 통관절차를 스스로 무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이들 일본인들은 금괴를 구입할 자금을 반입(신고)하지 않고 '빈손'으로 입국한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판매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일본인들의 진술도 세관의 조사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일본인들이 비트코인을 판매한 정황(실체)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세관은 해당 금괴에 대해 일본인들에 의한 반출, 세관 압류, 금과금(순도 99%금) 확인, 금괴 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