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 건설사 '오피스빌딩' 계획 … 시 "불가" 입장
2020년 대금 완납 전까진 소유권 없어 협의 자격 無
'금싸라기'로 불리는 안양시 평촌 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신생 건설사가 1100억원에 땅을 매입, 대형 개발사업에 뛰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일보 1월31일자 1면>

더욱이 용도 변경이 안될 경우 3년간 97억8000여만원의 금융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 건설사는 1100억원에 땅을 매입하기 4개월여 전인 지난해 2월 지역 정치인측이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채 47억원을 떠안고 학원 법인을 인수, 명의를 변경한 업체로 자본금 1억원으로 출발했다.

31일 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해 6월29일 평촌에서 유일하게 남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버스터미널 용도의 땅 1만8353.7㎡(5552평)를 경쟁 입찰을 통해 LH로부터 1100억원에 낙찰 받았다.

A건설은 계약금 10%, 6회 분할 조건으로 2020년 6월29일까지 6개월마다 매회 할부이자 16억3000여만원을 포함한 181억여원을 내는 조건이다.

A건설은 지난해 12월18일 1회차 할부금을 납부했고, 현재 계약금을 포함해 275억여원을 낸 상태다.

A건설은 일반상업지역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묶인 땅의 용도를 변경해 업무시설인 오피스빌딩 등을 짓는 계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권한을 쥔 안양시 입장이 '절대 불가'로 확고하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소유권을 갖지 못한 A건설사를 어떤 협의 대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A건설이 구상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LH는 1100억원 완납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도록 돼 있다. A건설이 2020년 6월29일 6차 잔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제야 소유권을 넘겨받고, 토지사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LH 소유다.

또한,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토지주(LH)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하기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LH는 소유권을 가졌지만, 안양시와 용도변경 협의를 할 입장은 아니다.

결국 안양시를 상대로 소유권을 가진 LH와 부지 계약자인 A건설사 모두 버스터미널 용도 변경을 위한 협의 테이블에 앉을 명분과 자격이 없는 셈이다.

실제 A건설사는 안양시와 협의를 위해 LH로부터 지난해 12월19일 '사업계획승인신청' 등의 용도로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지만 한 달 넘도록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관계기관, 즉 안양시와 협의에만 국한해 사용할 수 있는 단순 서류다.

이런 이유로 A건설사는 이 땅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완납하고 LH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법 밖에는 대안이 없는 셈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해서 협의 들어온 것은 없다"며 "법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자와 협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협의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버스터미널 용도에 맞게 인·허가용 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준 것은 맞다"며 "인허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배려한 차원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2016년 12월, 2017년 4월 두 차례 안양시로부터 버스터미널 용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부지를 사들인 만큼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터미널로 용도가 제한된 이 땅은 LH가 1995년 한 업체와 195억원에 매매 계약을 했으나 잔금 미납 등을 이유로 2000년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2014년 6월(예정가 442억원)과 2016년 6월(예정가 594억원) 재공매 했으나 유찰되는 등 20년 넘게 빈 터로 방치돼왔다.

한편, 이 땅은 실시계획승인 후 준공된 택지지구 내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해 2020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버스터미널) 결정이 폐지되는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대상은 아니다.

/정재석·안상아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