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정씨는 지난해 정부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를 계기로 임대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주택을 알아보던 중 다음과 같이 3개의 부동산을 마주하게 됐다.
A주택 : (신규분양주택, 전용면적 85㎡)
B오피스텔 : (신규분양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C주택 : (기존주택, 전용면적 60㎡)
이들 중 어느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

#임대주택사업자 취득세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주택 중)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면제대상 주택 범위는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취득세 면제 주택
따라서, 최세정씨의 경우, B오피스텔을 취득하여야만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다만,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대상으로 면제가 아닌 100분의 85의 감면율 적용)
A주택은 신규분양주택이기는 하나, 전용면적이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C주택은 전용면적은 면제요건에 해당되나, 분양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감면 이후 반드시 꼭 기억해야할 사항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점은 반드시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신고(감면)·납부
취득세 신고는 임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청 세무부서에 취득세 신고와 함께 분양계약서, 감면신청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취득세를 신고·납부(감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