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조건 하수처리장이 복병
도, 농진구역 이유 부동의 판정
시 '초비상' … 부지 재선정 검토
해당지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
불분명한 개발계획 등으로 수년째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천시 '부발 역세권개발 사업'이 또 다른 난관에 부닥쳤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로 지어야 할 '부발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관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31일 이천시에 따르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부발읍 일원에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 등 오염원 정화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미리 등 부발 역세권개발 지역(110만㎡)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하수처리장은 경기도가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불허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시가 하수처리장을 건립 하려면 경기도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2011년 부지선정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의 과정을 모두 마쳤고, 지난해 3월 설치 인허가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열린 경기도 심사 결과, '부동의' 판정이 나왔다.

당시 도는 하수처리장이 농업진흥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 지역은 집단화된 농지로 '농업 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하수처리장 건립으로 농지의 연쇄적 잠식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최근까지 시는 도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만난 횟수만 6차례에 이른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도는 이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한 허가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하수처리장 건립 제동으로 부발 역세권개발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역세권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수 조건이 부발역세권 개발 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방안'이다.

만약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과할 수 없다. 하수처리장 없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애당초 불가능한 셈이다.

시는 초비상에 걸렸다. 현재 시는 도청을 찾아가 하수처리장 건립의 정당성을 피력하거나, 하수처리장 위치를 다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6월까지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부지를 다시 선정하겠다"며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09년부터 부발역세권 일대 약 110만㎡ 부지를 주택·상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방식을 두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재까지 정지돼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