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생한 체납액을 받아내는 일은 베테랑 세무공무원에게도 무척이나 벅찬 일이다.

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체납세 징수업무에 발이 묶여있다면 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 역시 세금체납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미 발생한 체납액을 회수하는 일에는 각 지자체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체납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악질체납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은 지방세 세무업무에 있어서 아직 시작단계다.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범칙행위라 하며 이는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 지방세 세무공무원은 범죄를 조사해서 직접 벌금상당액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의무가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범칙조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2017년도 한 해 동안 지방세포탈, 체납처분면탈 등 범죄행위에 관련된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

조사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지방세 범죄에 관한 낮은 사회인식이었다.

'설마 지방세로?' 라는 생각에 진지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일선 경찰관이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며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많았다.

세금은 중앙정부의 살림에 쓰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쓰이는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는 국방과 치안 등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지방세는 우리 이웃인 취약계층 등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복지비,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 된다.

최근 지방분권이 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지방재정 현실화를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만큼 지방세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졌다. 세무공무원으로서 지방세 범죄 처벌강화 등 지방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도록 노력 할 것이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기획조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