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무연분묘 강제개장을 실시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1, 2단계를 완료했다.

2016년 11월부터는 3-1단계 사업구역 중 우선보상구역 분묘 1379기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며 지난달부터는 이외 구역 3235기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다.

우선보상 구역 분묘(대상 1379기) 중 봉안당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개장공고 등 행정절차가 완료돼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강제 개장되며, 미개장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내달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법원 공탁을 통한 분묘개장이 예정돼 있다. 그 외 분묘는 7~8월경 개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원활한 보상진행을 위해 분묘 연고자들께서 인천가족공원사업소와 인천종합건설본부 보상팀에 정확한 연고자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