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산업 활성화·재정지원 근거 담은 조례안 마련
인천이 무인항공기(드론) 요람을 지향하며 한발짝 다가섰다. 인천 드론 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안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박승희(한, 서구 4)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흥구·박병만·정창일·김경선·안영수·이용범 의원이 공동으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은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인천시 경제 발전을 위한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근거를 규정이 조례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수립 및 시행, 시장이 추진할 육성사업,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육성사업으로는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신제품 개발 및 제작 등 실용화사업 지원, 창업 및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험비행장 조성, 무인항공기 활용 공공서비스사업 지원,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장이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시하도록 조례안은 정했다.

이 조례안 8조에는 예산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 이에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에는 5년간(2017~2021년) 국비 292억원과 시비 26억6500만원을 합쳐 318억65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60억원)과 드론 시험인증센터 구축(232억원)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여기에 시비 26억6500만원은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사업 지원(15억6000만원), 드론 레이싱 대회 및 드론 기술경진대회 개최(8억5000만원), 드론 거버넌스 구축 지원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6500만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