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산·을왕 등 8곳 우선 추진
연도별 지정… 환경개선 기대
자연 발생된 인천 해수욕장이 법적 테두리 안의 해수욕장으로 거듭난다. 그동안 인천의 29개 해수욕장은 법으로 보호받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규모와 해수 보호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인천시는 인천 해수욕장 29곳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해수욕장으로 연도별 지정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역 해수욕장은 중구 4곳, 강화군 2곳, 옹진군 23곳 등 29곳이지만 모두 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지정 해수욕장이 아니다.

시는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최대 해양관광지원인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 해수욕장은 마을번영회, 청년회 등에서 위탁 관리해왔다. 해수욕장 법에 따른 지정 해수욕장이 아닌 탓에 해수욕장 규모가 불분명하고 국가와 시로부터 환경개선사업 등이 주관적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2016년 12월 해수욕장 지정을 위해 수요조사를 벌였고,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사유지 등은 없고 백사장 면적 등 해수욕장 지정 조건에 부합됐다. 시는 1~6월까지 중구 4곳을 비롯해 옹진군 8곳의 해수욕장에 대한 지정 계획을 벌인다.

대상은 중구의 왕산, 을왕, 선녀바위, 하나개 해수욕장과 옹진군의 북도면 옹암, 덕적면 서포리, 영흥면 십포리, 장경리 해수욕장 등 8개 해수욕장이다. 또 지난해 10월 옹진군의 수기, 작은풀안, 이일레, 밧지름 해수욕장 등 4곳은 올해 해수욕장 현황조사 수요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했다.

시는 오는 2월 중으로 중구로부터 '해수욕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5월 중으로 중구와 옹진군은 해수욕장 지정·고시를 공고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29곳 해수욕장은 지연발생적 해수욕장으로 법적 테두리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며 "이번에 지정 해수욕장이 되면 운영이 투명해지고 환경도 깨끗해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