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처음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공공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인천과 서울·경기도 지역에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오후 4시 기준 인천지역의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54㎍/㎥으로 서울과 경기도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여기에 15일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령 요건을 충족해 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차량은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경우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이나 건설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단, 민간 공사장은 자율에 맡긴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