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10만원까지 … 음식물은 3만원 유지
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지역 유통업계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경조사비 상한선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되고,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10만원까지 허용하게 된다. 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됐다.

과일과 화훼업계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반응이다.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청탁금지법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인천 남동구 화훼단지에서 15년간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 모(52)씨는 12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매출이 35% 가량 줄었고, 현재까지 반토막이 났다"며 "화환에 사용되는 대국의 원가가 비싸 중국산을 쓰면서 국내 농가도 전부 침체 상태였다"고 전했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1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한우나 인삼, 조기, 갈치, 옥돔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외식업계는 이번 개정에 다소 실망감을 표했다.

상한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천 연수구의 한우 전문식당 직원은 "외식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사를 해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관계자는 "법 개정에서 식사비 인상이 제외돼, 앞으로도 식사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으로 이미 타 업계의 상한액 상향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김영란법 대상인 공직자 외에도 일반인들이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된 경향이 있다"며, "법이 취지대로 가되 일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