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시각장애인 시설 10개 중 7개 '부적정·미설치'
장애인체육선수 일자리사업 성과 '201명 50곳에 취업'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소속 주민자치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10개 중 7개가 부적정하게 설치됐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올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 시흥, 평택 등 12개 지자체 36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미설치율이 전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비치용품 등 총 635개 항목)의 34.3%(218개)에 달했다.

그나마 설치된 65.6%(417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가운데서도 30%(190개) 가량은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2개 비치용품 중 97.2%(70개)는 아예 설치조차 되지 않았고, 그나마 설치된 2.8%(2개)도 제멋대로 설치돼 있었다.

86개 안내시설도 절반(43개)이나 부족하게 설치됐다.

핵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현황도 마찬가지다.
전체 1586개 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6.7%(744개)가 부족했으며, 적정하게 설치된 것은 29.8%(472개)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을 보면 전체 25.9%(192개)가 부적정 설치된 가운데 '설치위치' 59.5%(115개), '재질 및 규격' 48.4%(93개), '이격거리' 27.6%(53개), '유지관리'1.6%(3개) 등의 순(중복조사)으로 잘못 설치돼 있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복지관 관계자는 "해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적정 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소규모 공사여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시각장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도내 시각장애인들이 마음껏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道장애인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등 다양한 정책 추진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촉진 사업을 실시한 결과 2년 동안 총 201명의 장애인 체육선수가 50개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함께 전국 최초로 장애인 체육선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촉진 사업은 도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도내 기업에 장애인체육선수를 추천하면 기업이 채용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근로감독 맡는 사업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도 지난 7월 참여 기업인과 장애인 체육선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선수 채용을 독려하는 등 장애 체육인 선수 취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결과 도는 지난해 60명에 이어 올해 12월 현재 141명이 추가로 취업에 성공해 201명의 선수가 체육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내년부터 선수출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8명을 선발해 단독 훈련에 따른 경기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장애인 체육선수 훈련 지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우선 사용과 장애인 요금감면 규정을 담은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를 지난 9월 개정 완료하고 시·군에도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안양시와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이 참여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경기도 장애인 어울림 스포츠 센터(가칭) 건립 추진 등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 2년 동안 취업이 힘든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대기업 취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 뿐 아니라 장애인 선수들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