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해" 자녀 징계결정 불복
대부분 '패소' 불구 증가 추세
교직원, 소송 대비 행정 공백
학생-학교 양측 '2차 피해'로
#수원지역 A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자치위)는 같은 학년 남학생을 성추행한 B군에게 출석정지와 전학처분을 내렸다.

B군 부모는 즉각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월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용인지역 C고등학교에서는 동급생에게 한 달에 30만원씩, 2년간 상납할 것을 요구(갈취 등)한 가해학생 D군에 대해 학폭자치위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4회), 심리치료(6회) 등의 처분을 내렸다.

D군 부모 역시 처분이 과하다며 억울함을 법원에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들의 잇따른 소송에 지쳤다.

많은 교육인력이 소송에 대비하느라 행정공백 사태가 빚어지는가하면, 소송에 따른 학교 부담 역시 늘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서 진행된 소송은 2015년 18건, 2016년 27건, 2017년(11월 기준) 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법원은 올해 종결된 소송에서 3건에 대해 학부모의 손을 일부 들어줬을 뿐이다.

소송 10건 중 9건은 학교측 징계가 가혹하다며 낸다. 이외에 정보공개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비공개 처분 등)이 일부다.

즉 이들 부모는 학교측 처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녀의 징계결정에 불복하면서 빚어지는 세태다.

학폭자치위가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학교폭력 대상이 아닌데 올렸다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결국 자녀인 학생과 학교측 양쪽에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가해학생과 부모, 소송에 대응하는 교직원은 소송 1건 당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에 따른 도교육청과 학교의 소송비용 부담도 늘었다.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학교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학교소송 한 건당 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변호사선임비로 쓰인다.

최근 3년 동안 학교에 지원된 소송비용은 2015년 2500만원, 2016년 8200만원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2배인 1억7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학교소송 관련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1억3000만원을 증액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는 원인은 학폭자치위의 결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점이 대부분이다"며 "법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들로 꾸려진 학폭위 구성을 통해 소송보다는 신뢰하는 풍토를 학부모와 학교측 모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소송담당 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실시해 고충상담과 직무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