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고교 3학년 무상급식비 일부를 증액했다.

인천시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놓고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가 시행을 강제한 셈이다.

인천시의회는 2018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세출 계수조정 결과 교육감 요구액 3조4958억원 가운데 55억7천만원을 감액하고 55억7천만원을 증액, 요구액 총액 그대로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태양광발전 전력판매시범사업이나 공립교원 보수 등을 줄이는 대신 고교 3학년 무상급식비 32억원을 증액했다.

앞서 시가 발표한 고교 무상급식 사업은 시와 교육청이 각자 내야 할 예산 부담액에 이견을 보이며 예산안 반영에 실패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12일 예산결산위원회 개최 전까지 인천시와 분담률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증액에 대해 부동의 표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의 고3 학생은 총 3만1386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248억원이 든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