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협소·강한 조류 연안유조선 자제" 해수부에 전달
해수부 위험성 인지 … 안전대책 세웠으면 참사 없었을 것
해수부 위험성 인지 … 안전대책 세웠으면 참사 없었을 것
▶관련기사 3·4·19면
영흥수도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낚싯배 전복 사건이 발생한 항로다. 해수부가 당시 전문가의 제언을 받아들여 영흥수도에 대한 통항 안전 대책을 세웠다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해수부가 발주한 '인천항 선박 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요약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영흥수도를 이용해 인천~대산~평택·당진항을 통항하는 연안유조선은 총 9척으로 대부분 길이 50m 이하의 석유제품운반선이나 급유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영흥수도 수역은 조류가 비교적 강한 수역에 해당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연안유조선이 가급적 동수도 및 서수도를 이용해 통항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흥수도 이용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급유선 등의 운항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수도 전문가는 이날 인천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사들은 선박 운항에 드는 기름을 최대한 아끼려고 가장 짧은 거리의 항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영흥수도를 이용중인 급유선 등이 그런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영흥수도가 워낙 좁고 조류가 세다는 것"이라며 "연구의 목적 자체가 선박 통항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급유선이 영흥수도보다 넓은 수역인 동수도와 서수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해수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산하 기관들도 영흥수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8월 '영흥수도 통항 선박 안전을 위한 최신 해도 간행'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영흥수도는 하루 평균 30~40여척의 소형선박과 급유선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수로가 협소하고 최대 4노트의 강조류가 형성돼 있으며, 저수심 구역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사원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요청으로 영흥수도의 수로를 측량하고 최신 정보를 해도에 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