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민간업자, 보수 활용 계획땐 검토"
'폐쇄 피해 최소화' 화물 반출기간 늘리기로
인천지방조달청이 이달 말 폐쇄하기로 한 냉동·냉장창고(인천일보 11월 30일자·12월1일자 6면)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지방조달청은 3일 '조달청 창고 폐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인천항 인근 창고시설 수요-공급을 고려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 창고업자 등이 조달청 창고시설을 보수·보강 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시설 매각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고 폐쇄에 따른 화주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을 반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폐쇄 시점부터 최대 6개월(미확정)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했다.

조달청은 당초 사단법인 조우회에 임대한 인천 중구 소재 냉동·냉장창고를 12월31일자로 폐쇄한 뒤, 철거 예산을 확보해 창고를 철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화주들 사이에서 "현재 인천항 화물창고 대부분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조달청 창고가 폐쇄될 경우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조달청이 제3자를 통한 창고 존치 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창고를 폐쇄하는 이유에 대해선 ▲창고 존치 관련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비용·효과 측면에서 존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조달청 퇴직자 단체인 조우회에 대한 특혜 시비 지적 ▲행정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 운영의 부적정성 등을 이유로 댔다.

그러나 조우회는 창고 폐쇄 이유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우회 관계자는 "조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창고 운영의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따지는 게 맞다"며 "또 창고 사업과 관련된 인천 조우회 직원 중 조달청 출신은 본부장 1명뿐이고 그동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창고 운영권을 확보해왔다는 점이 오히려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조달청이 36년간 창고 임대 사업을 해놓고 뒤늦게 행정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