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무산 불구 재차 요구 … 수원시·교육청 "행정원칙 무시 행위" 반발
용인시가 수원시 경계지역 초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통학구역(이하 공동학구)' 지정을 요구하자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행정원칙을 무시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11월17일자 1면>

이미 공동학구 지정은 수원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수차례 무산됐지만, 용인시가 같은 사항을 반복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수확보'를 사유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를 거부하는 태도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단 것이 수원시와 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

23일 수원시, 용인시에 따르면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녀(초등학생) 70여명은 100m 남짓한 거리의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매일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 총 1.19㎞ 떨어진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1000여명 주민들도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 가까운 수원 영통1동 주민센터가 아닌 2.3㎞나 먼 용인 영덕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만 한다. 청명센트레빌 주변 지형은 용인 영덕동, 수원 원천동·영통동에 걸친 'U자' 형태를 띄고 있다.

이에 용인시가 '공동학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용인시는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수원황곡초등학교와 용인흥덕초등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결정할 때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용인시는 이를 근거로 비록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공동학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는 앞서 2014년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용인교육지원청에 공동학구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영통구 주민, 황곡초 학부모들은 공동학구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용인시가 관할도, 지원도 일체 하지 않는 학교에 용인 학생들을 받아들일 경우 '과밀학급' 등 문제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경계조정이 이뤄진 후 황곡초 증축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는 입장이었다. 이 부분은 청명센트레빌 주민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수원교육지원청은 공동학구 지정을 '잠정보류'한 상태다. 단, 경계조정이 이뤄질 시 통학구역조정은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인시가 공동학구 지정을 바란다는 소식이 또 들리자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은 경계조정을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을 공동학구로 묶는 것은 비현실적일뿐더러 수원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행정절차상 우선해야 할 것은 경계조정인데, 세수를 운운하며 거절하는 용인시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용인시 주장을 듣고 '황당무계' 그 자체였다"며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고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동학구 지정 요청이 과거엔 거절됐지만, 사안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요청한 것"이라며 "공동학구는 경계조정과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수원시와 협의는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2012년 3월 행정구역을 용인에서 수원으로 옮겨달라는 주민 집단민원이 경기도에 제기된 뒤부터 서로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의 협의를 최근까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간 경기도와 수원시가 교환 대상 땅으로 제시한 태광CC, 아모레퍼시픽 주차장 등을 용인시가 수용하지 않고 거부했다. 지난해 8월 용인시는 청명센트레빌 지역에서 나오는 세수를 비교, 아모레퍼시픽일대 상가지역 4만1075㎡ 땅을 내 달라는 중재(안)을 수원시에 역제안했다. 용인시 제안에 대해 수원시는 개인사유지인 탓에 교환성립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편, 24일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기도의 중재 자리에 참석해 다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