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내달부터 도입 … 행안부 "납부 수단 확대할 것"
다음 달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지방세는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급하는 현금과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 기기 납부는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통해 인터넷 계좌 납부도 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금 신청 또한 해당 계좌로 하면 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점을 통한 대면거래가 아닌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반의 비대변거래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설립 이후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세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