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주변에서 노숙하며 상습적으로 다른 노숙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순형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상해와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동인천역 북광장 앞길에서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를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수차례 B씨를 때린 뒤, 아무 이유없이 C씨에게 다가가 "너도 공범이다"라고 욕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D·E·F씨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없이 손으로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질병 회복에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