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조례 추진 … 내달 심의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재진압과 재난현장활동 중 손해배상 피소 소방관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동규(한국당·파주3) 도의원이 낸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관이 재난현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소송비용 지원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김동규 의원은 "물적 손실 보상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지원함에 따라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대응활동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