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탈세 등 5대 비리서 확대 … 검증기준 구체화
앞으로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물론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병역면탈과 탈세, 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기준과 관련,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하고 논문표절의 경우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성 관련 범죄와 관련,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