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부주민 남구까지 이용 부담
고법 원외재판부 논의도 재점화
인천 북부에 법원을 하나 더 두고, 서울에 위치한 고등법원 기능 중 일부를 인천으로 끌어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서북부 지역의 인구수는 전체 시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달 말 기준 부평구는 55만4292명, 서구 52만5086명, 계양구 32만8601명, 강화군 6만9269명으로 총 147만7248명이 서북부지역에 터를 잡고 있다. 전체 인구(300만9649명)의 50.9% 수준이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남부지역인 남구에 위치해있다. 법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검단신도시 등 개발 사업으로인해 2023년까지 25만여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 행정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도 북부지원 설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석정(바·서구3)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다뤄 국회 법사위원회와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주민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면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에 더해 상권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도 다시금 지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김인욱 인천지방법원장과의 면담을 갖고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경기 부천, 김포에서는 매년 2000건 이상의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춘천, 창원, 청주, 전주, 제주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며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설치되지 않았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