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발송한 건 맞지만 정당활동 범위로 생각"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통령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문자 발송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6일 검찰 구형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317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구청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개최했다.

검찰은 지난 4월17일 오후 차를 타고 돌아가던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책임당원 275명에게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킨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하다'라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장 구청장을 기소했다.

장 구청장은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데다, 문자에 홍 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은 상황이다.

반면 장 구청장 측은 문자 발송사실을 인정하되, '정당 활동의 경계선상'에 있는 행동이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당협위원장 직위를 가진 상태에서 핵심당원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법에 따라 보장된 '정당 활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구청장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구청장이 됐고, 바로 당협위원장이 됐다"라며 "대선 기간에 (문자 발송이)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했다. 선거법과의 관계는 잘 몰랐으며 정당 활동 범위 내에서 가능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40분 결심 공판을 열고 장 구청장 측의 정리된 주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 구청장은 지난 2014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장 구청장은 허위 경력을 담은 명함을 배포하고 한 유권자에게 1만원 상당의 책 한 권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구청장직에 올라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