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배출권 판매 추진 … 매도 수익 18억 전망
인천시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다. 지난 3년간 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공을 들였다는 반증으로 판매 규모는 9월 현재 가치로 약 18억원이다.

인천시는 22일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처분 계획이 담긴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처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계획안은 이날 열린 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계획기간은 3차에 걸쳐 1차 2015~2017년, 2차 2018~2020년, 3차 2021~2025년이다.

시는 "지난 3년간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으로 잔여분 배출권을 다량 보유하게 됐다"며 "정부가 지자체가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유재산으로 유권해석한만큼 내년 1차 공유재산처분계획에 잔여분 배출권 매각 처분을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정산시점이 내년 6월인 만큼 시가 행정절차 등에 맞춰 공유재산처분계획에 상정했고, 내년 5월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정산을 재집계해 변화된 내용에 따라 공유재산처분계획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은 수치로 확인된다.
시는 2015년부터 3년간 총 120만9322KAU(t)을 정부로부터 할당받아 그간 3년간 105만6281t을 사용했다. 잔여분 배출권이 15만3041t으로 할당량의 약 12%를 아꼈다.

시는 잔여분 배출권 중 이월 제한기준 초과분에 해당하는 매도 필요수량 9만2730KAU를 처분할 계획이다. 이 계획안이 마련된 지난 9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가격은 1KAU당 2만원이다.

시는 이를 적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처분액이 18억5460만원으로 "정부 이월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권 처분 및 매도수익 확보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말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은 후 내년 5월 정부 정합성 평가 및 배출량 인증을 받아 2018년6월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제출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시가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각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 송도·청라소각장 등의 전력사용 감축과 탄소배출 저감 등의 활동으로 잔여분 배출권이 마련됐다"며 "이 잔여분 배출권이 정부로부터 공유재산으로 유권해석된 만큼 내년 중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