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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내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김성수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의 선거 일정 안내와 공식선거법 주요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및 주요 골자, 의정활동 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판단 기준 변경 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내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행위 등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갈원영 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깨끗한 정치 구현은 물론 시민들에게 봉사하며 신의를 지키는 수준 높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