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6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징역 2년2월, C씨에게 징역 1년10월, D씨에게 징역 2년6월, E·F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 필리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G씨에게 전화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대금과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해 2819만원을 이체 받는 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며 유인책, 계좌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이라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 명확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