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 심사 개편안' 반발 … '획일적 기준' 불만
행정안전부가 경기도내 100만 이상 대도시들에게 200억원대의 사업비를 자체심사토록 하는 '대도시 특례'를 추진하자 100만 이하 기초자치단체들이 또다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일보 11월21일자 1면>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지난 3년간 자체심사가 가능한 기준액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100만 이하 기초단체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어 '지방정부 권한강화' 취지가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행안부, 도내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지방예산의 계획·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키 위한 목적으로 1992년 도입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는 도입 초반 기초단체들에게 10억원 미만 사업만 자체심사토록 했고, 30억원 초과 시 광역단체·중앙정부에서 심사받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이 제도는 자체심사 대상사업 액수가 낮게 책정된 탓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논란을 낳았다. 기초단체 사업 의뢰건수가 급증하면서 '행정력 낭비'나 '심사 부실화'도 발생해 문제가 됐다.

때문에 기초단체들은 심사제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 정부에 자체심사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더구나 인구가 많은 지역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투입예산의 규모가 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시급했다.

행안부는 이에 2013년 총 사업비 40억원 미만은 기초단체 자체에서, 100억원 이상은 중앙에서 각각 심사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물가상승 등 경제흐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후 2015년 행안부가 기초단체 자체심사범위를 확대할 대책도 내놓았지만, 기초단체 중 100만 이상 대도시만 대상이 됐다. 당시 행안부 대책은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고양·창원) 자체심사 사업비 총액을 일반 기초단체 대비 2배 이상(40억원→100억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일반 기초단체들은 현행(40억원)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행안부가 내부검토 중인 '자체심사 확대개편(안)'도 100만 대도시는 2배(200억원)로 재차 올린 반면, 나머지 기초단체들은 현행보다 10억~20억원(50억~60억원) 상향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100만 이하 기초단체들은 행안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차별을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반 기초단체도 100만 이상 대도시 못지않게 다양한 자체사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용인시와 성남시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사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으로 100만'이라는 기준에 근소하게 못 미쳐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작년 인구가 99만1126명이었다가 올해 100만을 넘겼기 때문에 2020년쯤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작 인구 약 2만명 차이인데, 자체심사 사업비 기준이 최대 150억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거주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등 인구산정기준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며 "기초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