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강화·내부비리 차단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은 원전사업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비리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한 건 마다 3억 계산단위(약 5000억원)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억 계산단위를 넘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주체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책임한도를 폐지해 무한책임 지도록 했다.

또, 원전비리방지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내부 고발자에 대해 해당 비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감면하거나 비리를 알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