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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정기홍 의원이 21일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책무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정기홍 의원은"최근 출산율 저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 임산부 및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판단된다.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세심히 고쳐나가 임산부가 행복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발의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정기홍 의원(대표발의)과 박영희·최옥녀이 발의하였고,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남양주=장학인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