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개정' 작업 진행
행정안전부가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에게 200억원대의 사업비를 자체 심사토록 하는 대도시 특례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기준이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대도시들은 지역특성에 맞춘 '자체사업'을 벌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2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가진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기준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열릴 법제처 심사에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통과될 시 입법예고 등 본격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 내용은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인 사업비 총액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청사신축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현행과 같이 자체심사에서 제외돼 광역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민 수가 2년간 연속 100만 이상인 시·군·구가 대상이다. 경기도에서 이 기준을 충족한 곳은 수원·용인·고양시다.

이들 3개 대도시는 지난 9월 행안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심사기준 완화에 '찬성'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일반 기초단체의 자체심사 사업비 규모도 기존 40억원에서 50~60억원으로 상향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기초단체 사업 증가로 도의 심사건수가 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올해 행안부는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중앙심사대상 사업비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크게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00만 이상 대도시, 일반 기초단체의 자체심사 기준도 동시에 완화하는 것은 내부적 논의만 오갔다.

1992년 지방예산의 계획·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는 시·군 자체심사, 시·도 심사, 중앙심사로 각각 나뉜다. 심사에서 지자체 사업 계획상 시기·규모 적절성, 효율성, 재원조달대책 항목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그간 기초단체 사업 대부분은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예산이 축소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한 분기에서만 전체 사업 중 50% 이상이 반려됐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을 원하는 일부 기초단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초단체의 과도한 사업 시행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대도시 특례의 필요성이 담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권고사항,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등과 맞물려 지방재정투자심사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가능성을 논하기엔 이르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다"라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앙심사가 취지나 목적상 일정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일부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역이해도가 떨어져 탈락하기도 한다"며 "지방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본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