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부실사업자 선정 탓 3억 못 받아"…경제청 "기부채납 받아 운영권 줬을 뿐, 책임 없어"
인천 송도 첼시축구학교 운동장 조성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부실 사업자 선정으로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청의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인천경제청과 공사업체 등에 따르면 운동장 공사를 맡은 A사는 2013년 인천경제청이 첼시축구학교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NSC 및 유원종합건설과 7억원 가량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키로 계약을 맺고 같은해 말 공사를 끝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지급받은 50% 외에 나머지 금액 3억5500여만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인천경제청이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NSC는 축구학교 부지 임대료 2억6600여만원을 제때 내지 못해 축구학교 운영을 중단했다. NSC에 12억원의 자금을 대며 사업 이득을 각각 분할하기로 했던 시공사 유원종합건설도 결국 폐업했다.

A사는 관계자는 "애초에 사업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자금력이 없는 NSC와 업무협약을 맺어 관련 업체들이 벗어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경제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다"며 "경제청이 새 사업자와 축구장으로 얻게될 이익에 대해 회사와 합의점을 도출해달라"고 말했다.

A사는 억울함을 표출하며 인천경제청에 대해 첼시축구장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경제청도 A사에 유치권 및 경매 강제집행정지와 토지인도소송을 진행 중이며, 12월15일 인천지법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제청은 해당 업체와 원청업체 간 문제일 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기부채납 받은 것에 운영권을 줬을 뿐이다. 계약 당사자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