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서류 허위작성 팀장 해고절차 미뤄
체불임금 1700만원 지급 … 김미현 시의원 지적
최근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20일 고양시가 김미현 시의원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엉성한 인적관리시스템으로 지난해 정당한 해고절차를 미루다가 올해 7월 해고직전까지 주지 않아도 될 수 개월치 체불임금 1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A팀장은 지난해 7월 부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현장실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밝혀져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그러나 당시 A팀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재단은 시의 감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제한 규정을 들어 대기발령(직위해제)하고 사직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A팀장이 소속된 청소년시설이 올해 1월1일자로 재단에서 고양청소년재단으로 인계됐지만 재단은 '고용승계 대상자 명단'에서 A팀장만을 제외했다.

재단이 A팀장을 3년씩 계약하는 위탁기간제 직원 신분으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A팀장은 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민원을 제출, 고용노동청은 A팀장이 재단 직원임이 인정된다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체불임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고용노동청은 'A팀장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지만 재단은 별다른 이유없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고, 매년 계약만료에 대한 퇴직금 정산 및 4대 보험 자격상실 처리를 했어야 하지만 이마저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양문화재단은 7월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팀장을 사문서위조(벌금형 판결)에 따른 징계조치로 뒤늦게 해고했다.

이후 A팀장은 해고조치에도 불복해 8월29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요구해 현재 심리를 진행 중이다.

김미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시는 재단에 직무를 태만히 한 업무 담당자에게 징계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와 관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태만"이라며 "고양문화재단은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빠른 시일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