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남동구 '연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14개소까지 축소해왔다.

이번에 해제된 남동구 간석동 391번지 일대(면적 3만2858.6㎡) 연와마을 구역은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2009년 4월20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정체됐다.

이에 3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지난 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