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부적합 건설부자재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건설현장의 부적합 건설부자재 사용에 대한 단속은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및 권한의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안전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9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직무와 수사관할 범위에 '건축법에 규정된 범죄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했다.

홍 의원은 "건설안전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돼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는 단속 전담 인력과 권한이 부족해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포항 지진 사태에서 보듯이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 설계·시공 안전을 강화하고 부적합 건설부자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