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담액 64.5% 국고로 추가지원
정부가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포항에서 지진 피해가 커지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을 파견해 사흘간 현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지원·후복구' 원칙에 따라 정식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더라도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가 국고로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재민들에게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160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늘 오전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며 "당장은 피해복구와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으니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해 두겠다"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사고 등 사회재난의 경우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될 때 선포가 가능하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