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자로 행세하며 예약금을 환불받아 챙긴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7월 강원도·경남·충남 등지에 위치한 펜션에 전화해 "예약을 취소할 테니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며 펜션 주인 4명으로부터 1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펜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정보와 연락처, 예약자명 등 각종 정보를 활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연고가 없는 다방에서 직원이나 사장 명의 통장으로 예약금을 입금 받는 수법을 썼다. 펜션 업주도 별다른 의심 없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떼고 돈을 입금해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서 다수의 펜션 업주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됨에 따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를 수사해 범행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사기 미수죄로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