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화원 민간위탁 등 청탁 수뢰 혐의
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A이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고양지원에서 김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이사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청소용역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게도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A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해 12월 민원인 B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이사장은 이듬해 2월에도 B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갈비 세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이사장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고양=김은섭 기자 j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