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민주당·안산3) 경기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관피아' 문제에 대한 감사관실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취업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퇴직공무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임의취업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의취업자들에게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도 40% 가까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에 경기도시공사가 빠져 있는 것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직자들이 퇴임 후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면서도 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취업하는 실정에 감사관이 적정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대상 확대 등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