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 우리 동네로'식의 지역 이기주의가 우리나라 첫 해사법원의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부산이 해당 법률 서비스의 수요자들을 무시한 채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않다.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라는 한국 경제의 위상을 감안하면 해사법원은 하루 빨리 문을 열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해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세미나를 열고 중재안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인천·부산·광주에 지원을 두는 방안이다. 이는 특수분야의 전문 심판원인 해사법원이 1·2심의 체계를 갖추고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해사법원은 선박충돌, 해난구조, 해양오염, 용선분쟁, 해상보험 등에 관한 분쟁이나 계약관계 등을 처리하는 법원이다. 해사분쟁은 선사, 용선계약자, 보험사, 화주, 하역사, 운송인 등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고 대부분 국제성을 띤 분쟁이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지난 주 열린 '해사법원 세미나'에서는 정치적, 지역주의적 접근은 해사법원 설립은 물론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따끔한 지적이 제기됐다. 해운회사·물류회사·보험회사·해상분쟁 변호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데다 외국 당사자들의 접근성을 감안하면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에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인천·부산·광주에 지원을 설치해 1심 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1심 사건은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중복 관할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공운송 분쟁도 담당하도록 '해사·항공법원'으로 가야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상분쟁은 연간 500~1000건으로 추산된다. 이 중 수도권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대(對) 중국 물동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항의 경우 해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 공공 서비스도 수요가 몰려있는 곳에서 제공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중재안을 매우 합리적인 방안으로 환영하며 정부도 귀를 기울여 해사법원 설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