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참여 해결방안' 연구 … 이르면 연말 용역결과 발표
박정·전해철, 5000억 이상 사업 토론·공론화 실시 법안 제출
정부가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안에 대해 공론화 등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국민참여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국갈등학회에 의뢰했으며, 이달 말 연구결과가 나온다.

주요 연구내용은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활용방안, 갈등관리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유형별 갈등관리 매뉴얼 구성방안 등이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8월 당시에는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회에 갈등관리·조정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고, 또 새정부 들어 공론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최적의 갈등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며 "기존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결과가 나오면 정부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바라는 최종 방안이 무엇인지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지난 8월 3년 만에 재가동해 25개 갈등과제 리스트를 정했다. 해당 과제는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발전소(화력·원전) 건설 재검토 ▲수능·자사고 등 교육현안 대응 ▲제주 민군 복합항 구상권 청구 ▲4대강 보 추가 개방 ▲청탁금지법 관련 대응 등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국책사업 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토론위원회를 가동해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국가공론화위 설립·운영 법안'은 사회적 갈등 이슈를 상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공론화위가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사업 등에 관해 공공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해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골자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