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업무 아냐" vs "채용공고 때 전환 명시"…결론 못내 23일 추가 회의
인천항보안공사(IPS)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19일 IPS에 따르면 17일 내·외부위원 10명이 참석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인 IPS 특수경비원 118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부위원들은 비정규직 업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들이 민간 부두운영사가 운영 중인 외항 부두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경비용역 계약의 발주자인 민간 부두운영사가 IPS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업무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부두운영사들을 대변하는 인천항만물류협회가 최근 IPS가 질의한 '경비용역 업무의 장기적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도 상시·지속 업무가 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반면 이들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외부위원 중 한 명은 "그동안 IPS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한 뒤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지 않았나"며 "회사 스스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보고선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IPS 신규 직원 채용 공고에 '계약 기간 만료 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꼬집어 "회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판단해왔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라 오는 23일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