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부지 취득원가에 포함 … 소유주에 부과 당연"
항만공사 "공사 진행·시설물 취득한 임차인이 내야"
인천시 연수구가 인천신항 A터미널 상부공 취득세를 인천항만공사(IPA)에 부과한 것을 두고 구와 IPA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구는 인천신항 부지 소유주인 IPA에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IPA는 실제 상부 공사를 진행하고 시설물을 취득한 터미널 임차인이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6일 연수구와 IPA에 따르면 구는 올해 2월 인천신항 1-1단계 A터미널 상부공사 가운데 임차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HJIT)의 부지 조성공사·포장공사·RMGC(레일형 야드 크레인) 레일공사와 관련된 취득세 4억8300만원을 IPA에 부과했다.

HJIT의 상부공사가 IPA 소유 인천신항 부지(면적 14만6910㎡)의 취득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특수하게 임차인이 상부 공사비용을 부담한 사례이지만 부지 소유주가 IPA이고 상부 시설물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과표상 IPA의 부지 취득원가에 상부공이 포함돼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IPA는 'HJIT가 상부 공사를 진행해 시설물을 취득한 상황'인데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물 소유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IPA가 공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취득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해 IPA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장기간의 터미널 임대차 계약에 따라 30년 뒤에야 HJIT로부터 시설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는 점도 구의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IPA는 구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 상태다. 이르면 연말 안에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