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학회·서울변협 세미나서 중재안 제시
"항공사건도 처리 … '해사·항공법원' 바람직"
▲ 16일 서울 여의도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해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5차 해사법원 설치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조태현 기자 choth@incheonilbo.com
해사법원 설치를 놓고 인천과 부산의 유치경쟁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학계와 변호사단체가 제안한 중재안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해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해사법원 설치 세미나'를 열고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인천·부산·광주 등 3곳에 지원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문제가 지역간 경쟁 양상으로 흐르면서 해사법원 설치 논의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한 4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부산출신 김영춘·유기준 의원은 '부산'에, 인천이 지역구인 정유섭 의원은 '인천'에, 또 안상수 의원은 '서울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이에 대해 김상근 변호사(한국해법학회 감사)는 이날 '해사법원 설치 통합·상생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적, 지역주의적 접근은 해사법원 설립은 물론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어느 방안이 해상강국에 걸맞은 해사법원 형태인지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해운회사, 물류회사, 관련 보험회사, 해상 변호사 등이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국제적인 접근성이 용이해 본원은 서울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인천, 부산, 광주에 지원을 설치해 1심 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심 사건은 본원의 전속관할로 사건을 집중하고, 1심 사건은 선택적 중복 관할을 인정해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사법원은 해사 사건뿐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공운송 사건도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신설되는 법원의 명칭은 '해사·항공법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인천변호사회 우승하 변호사는 "급변하는 국제해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며 "1심의 중복 선택적 관할을 인정받으면 인천이 가장 경쟁력있는 해사법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학계와 변호사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세미나 현장에는 대법원 관계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해상사건 수 증대방안(김인현 교수) ▲해사법원의 위치에 대한 고찰(우승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안(권창영 변호사)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지며 시종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조태현·이상우 기자 cho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