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렌플렉시스' 의약품 소송 3건 자진 취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다국적제약사 얀센이 미국에서 제기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 특허 침해소송이 해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얀센이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낸 '레미케이드' 특허 침해소송 3건을 자진 취하했기 때문이다.

레미케이드는 류머티스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과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 쓰는 의약품이다.

얀센이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출시한 렌플렉시스는 레미케이드를 본떠 만든 바이오시밀러다.

그러자 얀센은 올 5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3건(배지특허 2건, 정제특허 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얀센의 특허침해 소송이 렌플렉시스의 시장 진입을 늦추려는 의도라고 판단해 판매를 강행했다.

렌플렉시스는 미국 머크사(MSD)를 통해 7월부터 판매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얀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며 "얀센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렌플렉시스 판매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