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이트 1시간 가량 폐쇄 … 비트코인캐시 시세 급락
소비자 피해 속출 '집단소송 준비' … 빗썸 "보상안 등 검토"
지난 12일 국내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가 1시간 가량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를 빚으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투자금이 반토막 나는 등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정부의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거래소 운영상 문제로 인한 피해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비티씨코리아닷컴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이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돌연 가동이 중단됐다.

피해자들은 앞서 오후 3시30분쯤부터 접속이 지연되는 등 서버가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거래소 폐쇄직전 가상화폐 종목 중 하나인 '비트코인캐시(BCH)' 가치(1코인 당)가 150만원에서 280만원 선으로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매수·매도 건도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빗썸 측에서 잠시 대체 사이트로 우회·운영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응은 없었다. 소비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상황을 알린 것도 거래소를 닫아버린 뒤였다. 빗썸은 공지에서 '트래픽 증가로 인한 사이트 접속 지연'을 폐쇄사유로 밝혔다.

공교롭게 거래소 이용 기능이 정지되자 비트코인캐시 시세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고점 약 284만원을 찍었던 시세는 종전 시세인 150만원대로 급락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도 소비자들은 제때 매수·매도 기회를 놓치면서 큰 손해를 봤다. 이날 소동은 오후 5시30분쯤 거래소가 재차 열리면서 일단락됐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게 됐다.

소비자들은 빗썸 측의 '운영과실'을 따지기도 어려운 처지다. 국내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빗썸 등 거래소는 지자체에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으로 등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공급과 수요가 소비자-소비자 간 결정되기 때문에 과반수의 책임을 소비자가 떠안고 있는 구조다. 정부기관도 개입을 못한채 눈뜨고 지켜만 봐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최근 국내에서 논의를 시작해 현행법으로는 규제하고, 관리할 방법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위험한 거래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피해의 원인이 빗썸 측의 '운영과실'에 있다며 본사를 찾아가 항의하고,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수천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소송에 동참했다. 약 1억원의 투자금을 잃었다는 서모(52·고양 일산)씨는 "가상화폐 상승을 보고 투자했는데, 돌연 거래소 사이트가 폐쇄돼 속수무책으로 큰 돈을 날렸다"며 "가치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투자자의 전적 책임이지만, 폭락 상황에서의 운영중단은 거래소의 책임이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빗썸 관계자는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회사측에서 보상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거래소 이용 장애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