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수원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 한다. 이미 제기된 비리의혹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교비횡령, 부당한 교원 임용계약 등 1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그동안 수원대 사학비리가 얼마나 고질적인가를 말해준다.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수원대는 민·형사 소송만 70여건에 달하는 등 수년 째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제대로된 실태조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원대 사태는 2011년 교수협의회가 학교측이 대학발전기금을 빼돌려 투자했다며 학교법인과 이 총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교수들이 파면당하면서 지리한 소송전이 계속됐다.

이후 4년 만인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 총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교수협의회 등이 고발한 30개 항목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됐다. 1심에서 이총장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하지만 교육부는 국민제안센터에 제보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인수 총장의 교비회계 부당집행, 불법적 판공비 사용을 비롯 수원대의 시간강사료 지표 부풀리기, 부당한 교원 임용계약, 기부금 불법처리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해직교수와 재단측간의 고소고발로 진흙탕이 된 수원대학교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 이 학교가 과연 인재를 양성하는 육영기관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사학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교육당국은 사학의 민주적인 교육가치 실현보다 비리 사학의 사적 권리 보호에 치중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사학비리가 발생할때마다 재단 이사장이나 총장을 바꾸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수원대를 기점으로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학비리 관련자들의 대학복귀를 막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