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50% 미만이면 '해제' … 시 "재개발 아닌 환경개선"
김포시는 3만1400여㎡의 국공유지를 포함해 11만4682㎡에 이르는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승인에 앞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하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사업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 401명을 대상으로 사업 찬·반 의견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사업 찬성자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에 찬성하는 조합 측 주민들은 목 좋은 곳에 토지와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일부가 사업기간 동안 받지 못하게 될 임대수입 욕심에 소형 평수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사업에 찬성하면 쫓겨난다'는 식으로 사업을 중지시켜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주변시세를 감안해 경기도가 만든 시스템에 도입하더라도 147%의 비례율(주민사업부담률)로 소형평수의 토지와 건물주도 사업 후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입주와 함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사업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 측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미분양이 될 경우 모든 손해를 조합원이 감당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뉴타운 사업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북변5구역은 한강신도시개발 전까지 김포 최고 중심지로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돼 주민사업찬반투표로 사업이 결정돼 토지 등소유자 395명 중 298명(75.44%)의 동의로 2013년 조합이 설립됐다.

용적률이 주변(걸포3지구 220%)보다 높은 676%로 높으며 소형평수(18~39㎡)의 도시형생활주택(200세대)과 주상복합아파트, 호텔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5개 블럭으로 추진된다.

이중 2개 불럭 시공사로 대림산업이 선정돼 이달 승인을 앞두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도심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이 목적으로 재개발·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는데도 재개발로 이해하고 있다"며 "주민 정착률을 높이고 역사성 보존을 위해 의무적으로 소형평수 주택공급과 존치구역을 두고 있고 사업해제가 결정되면 매몰비용과 도시개발 방향 등을 어떻게 결정 지을지가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