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6개 항목서 불법·부당행위 확인
검찰 수사 의뢰 방침 … 총장 "사직서 수리"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며 각종 비리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원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기된 비리의혹은 교비횡령, 부당한 교원 임용계약 등 10여가지가 넘는다.

이와 관련,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물러났다. 수원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는 12일 이 총장이 최근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원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인수(65) 총장을 비롯한 이사장 등이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 판공비 사용 등의 16개 항목에서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수원대의 시간강사료 지표 부풀리기, 교원한테 불리한 임용계약 강요, 기부금 불법 처리 등 제보 대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학교측 관련 임원의 중징계와 검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대는 민·형사·행정 소송만 70여건에 달하는 등 수년 째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학교가 대학발전기금을 빼돌려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고,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학교법인과 이 총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학교에서 파면당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해직 교수들은 민·형사와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파면의 부당함과 무효를 주장했고, 학교 측은 고발 등으로 맞대응 했다.

이후 4년만인 2015년 11월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 총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교수협의회 등이 고발한 30개 항목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됐다.

1심에서 이 총장은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총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선고 후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원대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대 관계자는 "최근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입학금을 폐지하는 등 교육혁신을 따르고 있는데, 정시를 앞두고 학교가 안 좋은 일로 언론에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교육부의 정식 통보 시 그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 확인을 하고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