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업무 출장 인원 부풀려 정산 '경고·환수' … 채용 인사규정 위반·기술교육 소홀 지적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특수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최근 5년간 위탁 사업비 정산을 허투루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올해 7월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수로 업무 위탁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 경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국립해양조사원과 '수로 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수로조사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201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수로조사 기술지도 현장 출장 업무를 1명이 수행하고선 당초 예정된 인원 3명이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직접 인건비를 정산 처리했다.

이런 수법으로 집행된 금액은 1억5630여만원에 이른다.

해수부는 기관 경고와 함께 해당 금액을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다.

협회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응시자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협회 관계자를 면접위원으로 임명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면접위원 3명 모두 합격자가 다른 응시자보다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합격자와 이해관계가 있던 면접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수로기술 기본교육 과정의 교육생이 교육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수료증을 수여하거나, 수로기술 전문교육 과정에 해양안전교육을 편성하지 않는 등 교육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에 이의 신청은 하지 않았다"며 "다만 협회 내 수로조사 기술지도 업무 담당자가 4명뿐인 상황에서 전국의 항만을 3명씩 출장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해양관측시설 유지 관리, 영해 기준점 관리, 수로조사 기술지도·교육훈련 등 업무를 해수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