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 아이의 카시트도 설치해야 하고, 첫째와 둘째도 제법 자라서 이제는 가족을 위한 새로운 자동차가 구입이 시급해졌다. 알아보던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 셋째가 생겨서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한다니 다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한다.
김경기씨는 자동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감면 대상 자동차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 1번 이외의 승용자동차(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 시 140만원 경감)
3.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면 시 유의사항
3명 이상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취득세 신고·납부
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돼 있어 가까운 시·군의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의 자동차 취득세 담당부서에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신고·납부(감면) 받을 수 있다.
# 그렇다면 김경기씨는?
김경기씨의 경우 아직 셋째가 태어나지 않아 감면받기 어렵다는 가까운 시청 세정부서의 안내에 따라 아기가 태어난 후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했다. 비록 엄청난 혜택은 아니지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배려가 있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송우리 경기도 세정과 세정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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