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기씨는 올해 늦둥이 셋째가 생겼다. 처음에는 좀 당황도 했지만, 아빠를 보며 반짝일 아이의 눈망울을 상상하면서 더 멋진 아빠가 되기로 결심을 다졌다.

태어날 아이의 카시트도 설치해야 하고, 첫째와 둘째도 제법 자라서 이제는 가족을 위한 새로운 자동차가 구입이 시급해졌다. 알아보던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 셋째가 생겨서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한다니 다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한다.

김경기씨는 자동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감면 대상 자동차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 1번 이외의 승용자동차(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 시 140만원 경감)
3.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면 시 유의사항

3명 이상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취득세 신고·납부

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돼 있어 가까운 시·군의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의 자동차 취득세 담당부서에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신고·납부(감면) 받을 수 있다.


# 그렇다면 김경기씨는?

김경기씨의 경우 아직 셋째가 태어나지 않아 감면받기 어렵다는 가까운 시청 세정부서의 안내에 따라 아기가 태어난 후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했다. 비록 엄청난 혜택은 아니지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배려가 있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송우리 경기도 세정과 세정팀 주무관